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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법인이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899생산일자 1994.10.18.
AI 요약
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그 면허기준에 따라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차고면적기준은 차고용 토지 합계면적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차량대수의 최저보유차고면적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그 면허기준에 따라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고면적기준은 차고용 토지 합계면적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차량대수의 최저보유차고면적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등 5개 지역을 차고지로 하여 노선화물운송사업 면허를 취득, 영업하고 있는 법인의 차고지에 대한 업무용 인정면적 여부

 - 등록지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등록지별 주차장의 업무용 면적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운손사업용 차량 전체의 업무용인정면적을 기준으로 전체 차고지의 업무용 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