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2901생산일자 1994.10.18.
AI 요약
요지
ⓐ회사의 대주주인자가 ⓑ회사의 주식49%(ⓐ회사의 대주주지분율 19%,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 30%)를 소유할 경우, ⓐ회사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관계에 해당되어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당해법인과 당배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대주주(지분율:45%, 금액:900,000,000)인자가 ⓑ회사의 주식49%(금액:490,000,000)(ⓐ회사의 대주주지분율 19%,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 30%)를 소유할 경우 ⓐ회사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관계에 해당되어 관계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