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지급이자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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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법인46012-2925생산일자 1994.10.21.
AI 요약
요지
수증이나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등과 같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를 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이(수증,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대상인지 여부
(갑설)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을설)
- 자금의 이동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