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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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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하는 경우 리스구분 및 내용년수 결정
법인46012-2929생산일자 1994.10.21.
AI 요약
요지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불포함)이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구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고자산의 내용년수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함)을 잔존내용연수로 함
회신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불포함)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구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고자산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조한 설비를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다시 이를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설비의 판매손익 귀속 시기

나. 법인이 사용하던 중고자산을 법인의 장부가격이 아닌 시가로 판매 후 리스한 경우의 판매손익을 세무상 손익금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이 경우 금융리스로 재취득한 자산을 중고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감가상각시 내용년수 및 취득가액을 변경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0...21【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