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게 기계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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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게 기계설비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법인46012-2973생산일자 1994.10.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산을 출자자 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산을 출자자 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장부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 있는 자회사에게 기계설비를 장부상 잔존가액으로 매각할 경우의 문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