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인이 부담할 분담금을 법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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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이 부담할 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법인의 손금인정여부법인46012-2977생산일자 1994.10.28.
AI 요약
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갹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법인의 손금인정여부 및 사용인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