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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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여부법인46012-2986생산일자 1994.10.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자인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판매장려금을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늦게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출자자인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판매장려금을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늦게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자인 관계회사와의 거래서 외상매입대금의 결제를 다른 일반거래처보다 빨리 하여주는 경우
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나. 증자소득공제시 제한요건인 “출자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포함되는지
○ 제품의 원재료를 출자법인으로 취득(구입)함에 따른 판매장려금 계산기준일로부터 3개월간에 걸쳐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있음
* 매년 04.01 ~ 익년 03말 : 06월 20전후에 회수(03월말에 미수금 계상)
○ 특수관계없는 일반구매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1~2개월내에 정리(상계)함
*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75일이 경과하여 지급된 경우도 있음
○ 이 경우 판매장려금의 지연회수를 이유로 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