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설대여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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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대여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가능여부법인46012-2987생산일자 1994.10.28.
AI 요약
요지
리스자산가액을 리스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리스회사가 시설대여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자산에 대하여는 재리스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비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시설대여에 공하던 자산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리스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자산가액을 리스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규정(시행령 제48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리스회사가
○ 시설대여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자산”에 대하여
- 리스기간 종료후 재리스하는 경우 및
- 리스기간 종료후 재리스계약없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감가상각비 계상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상각액의 손금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