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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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2-2991생산일자 1994.10.28.
AI 요약
요지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자소득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함
회신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소비자 보호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이자소득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