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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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법인46012-2992생산일자 1994.10.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게 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에 의거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당해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신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그 대가(등록세ㆍ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함)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①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게 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에 의거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당해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②의 경우 공동신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그 대가(등록세ㆍ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함)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기업과 을기업간의 토지지분비율에 따라 신축 건물 안분 소유(은행:1ㆍ2층 중 590평)
○ 건축공사비는 평당건축비에 의거 취득 비율로 안분하여 부담
○ 은행소유지분중 243.8평은 감정가액에 의거 평당 13백만원에 양도함
○ 당은행과 갑기업은 특수관계자가 아님
[질의]
1.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인 평당 13백만으로 신고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공동신축후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지급금액으로 하여도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부당행위부인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