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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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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법인46012-2992생산일자 1994.10.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게 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에 의거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당해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신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그 대가(등록세ㆍ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함)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①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게 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에 의거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당해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②의 경우 공동신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그 대가(등록세ㆍ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함)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 갑기업과 을기업간의 토지지분비율에 따라 신축 건물 안분 소유(은행:1ㆍ2층 중 590평)

○ 건축공사비는 평당건축비에 의거 취득 비율로 안분하여 부담

○ 은행소유지분중 243.8평은 감정가액에 의거 평당 13백만원에 양도함

○ 당은행과 갑기업은 특수관계자가 아님

[질의]

 1.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인 평당 13백만으로 신고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공동신축후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지급금액으로 하여도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부당행위부인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