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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소신고 금액 및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2-2995생산일자 1994.10.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동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소신고가산세란 당초신고한 과세표준금액보다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금액이 많은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사의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에 대하여 다음의 “설”중 어느 설이 정당한지 질의함.

 (갑설)

  -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그 당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보아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수정신고 당시 공제하여야 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보아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병설)

  -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정설)

  -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한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 【가산세의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