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합병을 통해 목적사업이 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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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합병을 통해 목적사업이 개시된 경우 개업비 상각 여부법인46012-3009생산일자 1994.11.01.
AI 요약
요지
최초부터 추진하여온 관광호텔 등이 설계 또는 건설 중에 있다하더라도 합병을 통하여 정관에 명시된 일부의 목적사업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부의 목적사업이 개시된 날을 사업의 개시된 날을 사업의 개시일로 보고 개업비를 상각하는 것임
회신
개업비라 함은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추진 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정관에 명시된 일부의 사업을 개시한 이후 지출하는 비용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최초부터 추진하여온 관광호텔 등이 설계 또는 건설 중에 있다하더라도 합병을 통하여 정관에 명시된 일부의 목적사업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부의 목적사업이 개시된 날을 사업의 개시일로 보며, 현재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에서 발생한 개업비는 상각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감사하고 있는 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1982년 06월 커피차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어나, 장기간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다가 1987년 12월 정관변경을 통하여 주목적사업을 관광호텔업 등으로 변경하여 관광호텔 등의 시설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설계작업 등 필요한 시설 건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회사의 정관목적사업인 관공호텔업 등의 준비와 별도로 기준의 영업 중인 타 관광호텔을 인수ㆍ합병하여 향후 회사의 주요 사업분야인 관광호텔분야에 우선 진출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영업개시일과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제2항 제2호의 개업비 상각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g함.
(갑설)
- 최초부터 추진하여온 관광호텔등이 설계 또는 건설중에 있다하더라도 합병을 통하여 정관에 명시된 일부의 목적사업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부의 목적 사업이 개시된 날을 사업의 개시된 날을 사업의 개시일로 보며, 현재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에서 발생한 개업비는 상각하여야 한다.
(을설)
- 현재 회사가 최초 추진하였던 정관목적사업인 관광호텔 등이 설계 및 준비단계에 있으므로, 합병을 통해 정관목적사업을 개시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추진하였던 사업의 시설 등이 완료된 후 실제 그 시설을 이용한 영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며, 현재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에서 발생한 개업비는 상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