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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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법인46012-3010생산일자 1994.11.01.
AI 요약
요지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영부동산에서 제외됨
회신
1.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2.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건설업의 면허지준) 및 동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주업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영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제외함.)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종 건설업(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향후 종합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함
* 인력확보기준 및 나무(5년이상 수목 3만주 이상)기준에 미달하여 현재 “종합조 경공사업 면허”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음
*토지보유현황
- 묘포장용 토지 0000 : 199.790㎡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공사업(조경식공사업으로 판담됨) 면허를 취득하기 2필지의 임야를 취득함
- A필지 : 300,000㎡ (묘포장설치 및 관상수 식재)
- B필지 : 110,000㎡ (조경묘목이 이미 식재되어 있는 임야)
○ 위 토지의 경우 비업무용 해당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