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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용 부동산의 연간 수입금액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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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용 부동산의 연간 수입금액계산시 수입금액 비율의 계산시 휴장기간도 정상적 영업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011생산일자 1994.11.01.
AI 요약
요지
골프장용부동산에 대한 연간 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휴장하는 기간도 정산적인 영업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용부동산에 대한 연간 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휴장하는 기간도 정산적인 영업기간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년간 수입금액은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의미함으로 휴장기간도 수입금액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의 라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는바 “년간수입금액”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골프장을 운영도중 제반여건(동절기의 눈, 잔디보호)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일정기간동안 휴장할 경우, 그 휴장기간을 감안하여 년간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휴장기간이 3개월이고 9개월동안 수입금액이 10억이면 년간수입금액은 10억x 12/9=13.33억)

 (을설)

  - 년간 수입금액은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의미함으로 휴장기간도 수입금액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이 경우 수입금액은 10억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