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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 받은 수표ㆍ어음이 부도되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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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서 받은 수표ㆍ어음이 부도되어 6월 이상 경과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46012-3018생산일자 1994.11.02.
AI 요약
요지
대손처리가 가능한 수표ㆍ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에 한하는데 이에는 배서받은 수표ㆍ어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수표ㆍ어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배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되어 6월이상 경과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