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금여 충당금 설정시 퇴직금 추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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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여 충당금 설정시 퇴직금 추계액 범위법인46012-3019생산일자 1994.11.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금여 충당금 설정시 퇴직금 추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출자임원이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금여 충당금 설정시 퇴직금 추계액은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출자임원이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01~12 사업연도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있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지금추계액 계산시 근무기간은
- 전 근무기간을 적용
- 법 제13조 개정시행이후인 1994.01.01 이후 근무기간만 적용
○ 퇴직금지급규정을 출자임원에게도 지급토록 1994년중 개정한 경우 손금산입되는 퇴직금의 한도액은
-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 개정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34조 제2호 각호에 따라 각각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