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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처분가능이익이 준비금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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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처분가능이익이 준비금에 미달하는 경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순서
법인46012-301생산일자 1994.01.29.
AI 요약
요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처분가능이익이 전기 및 당기의 준비금손금산입액에 미달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하는 것임
회신
당해사업연도에 최초로 외부회계감사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이 전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하여 신고조정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준비금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당해사업연도의 준비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처분가능이익이 전기 및 당기의 준비금손금산입액에 미달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04에 설립한 중소제조업법인이 1992년도에 최초로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 해당하여 1991년 귀속 조감법상 준비금을 령 제84조에 의거 결산조정으로 수정함.

[1991년 회계처리내용]

중소기업투자준비금 172

수출손실준비금 16

)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산입

 준비금(손금) 188 / 준비금(부채) 188

[1992 회계처리내용]

 ○ 1991 준비금 중 손금불산입한 43을 제외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수정 분개

  - 준비금(환입) 145 / 전기손익수정이익 145

  - 세무조정으로 수정

 ○ 1992 사업연도 준비금은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

  - 수출손실준비금 98

  - 해외시장개척준비금 73

[질의]

 잉여금에 계상한 전시손익수정이익 145를 포함한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결산조정한 준비금(전기 145, 당기 171, 계 316)에 미달하는 경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순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