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표권사용대가를 대표자에게 지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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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표권사용대가를 대표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법인46012-302생산일자 1994.01.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표권의 내역ㆍ자산가치등 상품성과 대표자의 상표고안이 법인업무수행의 일부로 이루어졌는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