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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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자산재평가 가능 여부법인46012-304생산일자 1994.01.29.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재평가 신고당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적법에 의거 분할등기하여 재평가 결정일 이전에 제출함으로써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외된 때에는 재평가가 가능한 것임
회신
법인이 재평가신고를 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함으로써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법인의 재평가 신고당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비업무용 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적법에 의거 분할등기하여 정부의 재평가 결정일 이전에 제출함으로써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외된 때에는 재평가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현황]
[재평가신고내용]
구분 내용 | 토지 | 건물 | 비고(제외사유) |
재평가신고면적 | 15,633㎡ | 4,742㎡ | ㆍ건물: 자산가치없는 창고등 ㆍ토지: 기준면적초과분 안분하여 제외 |
재평가제외면적 | 274㎡ | 2,364㎡ |
[질의내용]
○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면적을 재평가 제외 신고함(감정가액 기준으로 안분)
○ 재무부 예규에 의하면 개별단위자산의 일부재평가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또다른 재무부예규는 비업무용부분을 지적법에 의거 분할하여 분리(제외)한 경우에는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바,
○ 기왕에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재평가결정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보완ㆍ제출하였을 경우 재평가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40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