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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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에 대한 과세법인46012-3051생산일자 1994.11.05.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2. 당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교육용기본재산(전, 답, 임야)을
- 관할교육청으로부터 매각용(수익용)으로 용도변경 승인 후 양도하여
- 학교시설비로 사용할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교육용기본재산 : 학교운동장등으로 사용하여옴
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임야 등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