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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단체에 장학금이외의 비용등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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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학단체에 장학금이외의 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46012-305생산일자 1994.01.29.
AI 요약
요지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장학단체에 장학금이외의 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규정하는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장학단체에 장학금이외의 비용(영세결손가정지원ㆍ공공기관에의 재기탁기금등)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법시행령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외의 비영리법인에게 복지 또는 자선을 위한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학사업ㆍ사회복지사업 등을 교육목적사업으로 하여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함

○ 동 「재단법인」에 고유목적사업 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장학사업 외의 사회복지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임

 (을설)

  -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기부금 외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8...18 【장학단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