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할부계약의 경우 지급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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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계약의 경우 지급일의 결정법인46012-3061생산일자 1994.11.07.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계약의 경우 지급일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라 함은 계약금이외의 첫회부불금 수령일을 말하는 것이며, 최종부불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최종부불금 지급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첫회 부불금지급일”이라 함은 계약금이외의 첫회부불금 수령일을 말하는 것이며 2. 최종부불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최종부불금 지급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내용 :(계약서상)
- 계약금 지급일 (1994.10.22) - 현금결제
- 1차부불금 지급일 (1995.01.22) - 현금결제
- 2차부불금 지급일 (1996.12.01) - 어음결제
- 잔금 지급일 (1997.12.01) - 어음결제
○ 계약조건
-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계약체결
- 1차 부불금 수령 전에 양도인의 책임으로 지상건물(사택)을 철거하고 1차 부불금을 현금으로 수령과 동시에 2차 부불금과 잔금 지급일을 만기일자로 하는 약속어음 2매 수취
- 2차부불금과 잔금해당 어음 수취와 동시에 등기 이전
[질의]
1.첫회부불금 지급일은 (1995.01.31 인지, 1994.10.22인지)
2. 최종 부불금지급일은 (잔금불 어음수령일인 1996.12.01 인지, 어음결제일인 1997.12.01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