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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의 경우 첫회부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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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의 경우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정의
법인46012-3062생산일자 1994.11.07.
AI 요약
요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의 경우에 해당하며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라 함은 계약금이외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금지급일 : 1994.11.01

○ 중도금지급일 : 1995.12.31

○ 잔금지급일 : 1996.12.31

[질의]

 1.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2. “첫회부불금지급일”은 계약금 지급일 인지, 중도금 지급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