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의 경우 첫회부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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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의 경우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정의법인46012-3062생산일자 1994.11.07.
AI 요약
요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의 경우에 해당하며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라 함은 계약금이외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금지급일 : 1994.11.01
○ 중도금지급일 : 1995.12.31
○ 잔금지급일 : 1996.12.31
[질의]
1.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2. “첫회부불금지급일”은 계약금 지급일 인지, 중도금 지급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