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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의 경영악화로 채권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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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악화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 손비처리
법인46012-3064생산일자 1994.11.07.
AI 요약
요지
법인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영악화로 자금을 선급하여 주었으나 상환능력이 없어 채권을 포기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가 출자자가 아닌 법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 처분함
회신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가 출자자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법인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악화로 자금을 선급하 여 주었으나 선급금상환 능력이 없어 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손비처리 및 소득의 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의 대손처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