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퇴직급여충당금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손비처리
법인46012-3065생산일자 1994.11.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시 지출하는 금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시 지출하는 금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 으로 계상하는 경우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