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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도축장은 공장양도차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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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가를 받은 도축장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3069생산일자 1994.11.08.
AI 요약
요지
허가를 받은 도축장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장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도축장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장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육지동물 또는 가금임도살장”인 도축장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벙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 【작업장의 설치허가】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4조의2 【불량용기등의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