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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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납세지법인46012-306생산일자 1994.01.29.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회신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ㆍB … H 각각의 병원별로 법인으로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납세지 지정에 대한 질의로 보여짐)
○ 결산(법인세신고)는 A+B+ … +H로 합하여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등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사업자등록】
○ 법인세법 기본통칙 8-4-2...67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