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 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조경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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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 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조경용 수목식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법인46012-3077생산일자 1994.11.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시설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 중 토지와 일체가 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골프장 업을 개시한 이후 당해 골프장의 조경만을 위하여 정원수를 식재하는 비용은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시설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골프장을 등록하여 골프장업을 개시한 이후 당해 골프장의 조경만을 위하여 정원수를 식재하는 비용은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다만 정원수 식재비용을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부동산의 수입금액 비율계산시 동 자산가액도 당해 골프장용 부동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업을 등록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조경용 수목식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 자본적 지출인 경우
- 감가상각 대상자산 인지 여부
-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비상각 자산인지 여부
○ 조경식 재업용으로서 비상각 자산에 해당할 경우 감가상각대상 식물의 범위(기구 및 비품의 생물 중 식물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