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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따라 받은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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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따라 받은 연체료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 되는지 여부
법인46012-3095생산일자 1994.11.10.
AI 요약
요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수익(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 연체료 수입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 연체료 수입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리점의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따라 약정에 의거 일정액의 연체료를 받았음

○ 동 연체료금액이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