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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신축분양업자의 분양 수입금액의 손익 귀속 연도의 판정
법인46012-3101생산일자 1994.11.11.
AI 요약
요지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입주한 날이 이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입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입주한 날이 이 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입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신축분양업자의 분양 수입금액의 손익 귀속 사업년도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장기 할부 조건부 양도에 해당된다.

  -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상 재고자산에 해당되나,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 2호에 규정하는 1회 부불금의 지급일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 1호의 3회 이상 분할하여 분양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임.

 (을설)

  - 장기 할부 조건부 양도가 아니다.

  - 분양대금의 회수방법이 일반 부동산의 매매거래와는 달리 아파트 착공일로부터 아파트 입주 시까지 6회 이상 분할하여 분양대금을 회수하는 등 목적물의 완성이전인 착공일 이후부터 분양대금의 회수가 개시되며 특히,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부동산이 양도가 아닌 재고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 【장기할부조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