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신축분양업자의 분양 수입금액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아파트신축분양업자의 분양 수입금액의 손익 귀속 연도의 판정법인46012-3101생산일자 1994.11.11.
AI 요약
요지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입주한 날이 이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입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입주한 날이 이 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입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신축분양업자의 분양 수입금액의 손익 귀속 사업년도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장기 할부 조건부 양도에 해당된다.
-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상 재고자산에 해당되나,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 2호에 규정하는 1회 부불금의 지급일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 1호의 3회 이상 분할하여 분양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임.
(을설)
- 장기 할부 조건부 양도가 아니다.
- 분양대금의 회수방법이 일반 부동산의 매매거래와는 달리 아파트 착공일로부터 아파트 입주 시까지 6회 이상 분할하여 분양대금을 회수하는 등 목적물의 완성이전인 착공일 이후부터 분양대금의 회수가 개시되며 특히,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부동산이 양도가 아닌 재고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 【장기할부조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