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의 사용인이 특허권 등을 승계하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특허권 등을 승계하고 받는 보상금의 성격과 당해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동 보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46012-3102생산일자 1994.11.11.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동 직무발명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에 규정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동 직무발명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배전선로 고장구간 자동제어장치”의 특허권자로서 이를 발명한 발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려함.

○ 위 발명자는 1989.07.01 부터 1993.08.31까지 당사의 임원으로 근무하였음

[질의]

 가. 당사가 발명자에게 위 장치의 매출액 중 1%를 그 대가로 지급할 때 손비인정이 되는지 여부

 나. 개인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