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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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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회사로 전환하면서 권리의무 포괄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46012-3103생산일자 1994.11.11.
AI 요약
요지
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회사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주)○○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1994.01.05. 법률 제4701호)에 따라 동법 제173조 및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전환

[ ○○결제(주) ] ─────────────> [ 증권○○ ]

                  증권거래법(법률 제4701)

○ ○○결제(주)의 권리ㆍ의무는 증권○○이 이를 포괄승계

 [질의1]

  조직변경 후의 사업연도

 [질의2]

  ○○회사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설법인으로 해야 하는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하는지 여부

 [질의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법 제173조

증권거래법 부칙 제5조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