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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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회사로 전환하면서 권리의무 포괄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법인46012-3103생산일자 1994.11.11.
AI 요약
요지
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회사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주)○○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1994.01.05. 법률 제4701호)에 따라 동법 제173조 및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