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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지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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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지출하는 교육비 또는 연구비가 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3111생산일자 1994.11.12.
AI 요약
요지
직업훈련분담금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이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직업훈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9호의 직업훈련분담금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이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직업훈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직업훈련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20/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6조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비용과 제28조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가. 직업훈련관련비용과 직업훈련분담금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급여총액의 20/1,000 범위 내)

 나. 직업훈련관련비용을 제외한 직업훈련분담금만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9호 【공과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