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을 지방 이전한 내국법인이 구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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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지방 이전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 적용 여부법인46012-3129생산일자 1994.11.15.
AI 요약
요지
1994.01.01 현재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1994.01.01 현재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또는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까지 위의 법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5.12.31 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공장을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때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8의 대도시권의 지역에 해당하면 종전의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 위의 법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등을 면제하는 경우 신공장가액의 계산은 조세
질의내용
[회 신] |
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0...42(신공장가액의 범위) 제1호, 제3호의 규정을 참고.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경기 화성군에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충남 아산군으로 공장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화성공장은 양도할 예정임
○ 공장지방이전 및 구공장 양도
일부는 먼저 이전하여 1993.04월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1994.12.~ 1995.01 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구공장은 1994.12. 양도예정.
[질의]
1. 경기 화성군은 1994.04.30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법상 대도시권역에서 제외된 경우 구 조감법 42조의 대도시권의 지역 해당여부
2.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신공장가액의 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0...42 【신공장가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