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시 제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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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시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손금의 안분계산시 업종구분법인46012-3130생산일자 1994.11.15.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생산량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판매업에 해당되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 적용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은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생산량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감면받는 사업(제조업)과 기타의 사업(판매업)은 같은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통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경우 제조업과 기타(도매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손금의 안분계산시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로서
(갑설)
- 제조업과 도매업은 동일업종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을설)
- 제품매출에 부수되는 영업행위 이므로 동일업종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매출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도매업 : 당 제조업체의 생산량 부족으로 당사와 동일한 제품을 외부에서 일부 구입하여 판매(총 매출액의 10% 정도)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5조 【구분경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 【공통손익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