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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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의 회계처리법인46012-3135생산일자 1994.11.16.
AI 요약
요지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지급준비금 환입액 포함)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지급준비금 환입액 포함)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 설정시
지급준비금 전입액 xxx / 지급준비금 xxx
지급준비금 환입계정(PL상 익금계상)에 의거 고유목적에 사용하여도 타당한지 여부
- 고유목적 전출시
지급준비금 xxx / 지급준비금 환입(익금) xxx
장학사업비 xxx / 현금예금 xxx
- 정상적인 회계처리
지급준비금 xxx / 현금예금 xxx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