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약빈병수거 보상에 따른 분담금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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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약빈병수거 보상에 따른 분담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3136생산일자 1994.11.16.
AI 요약
요지
깨끗한 농촌환경 보존을 위하여 농약빈병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하는 경우 농약빈병수거 보상에 따른 분담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농약빈병수거 보상에 따른 분담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약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농약빈병수거 보상금제도에 동참하기 위하여 농약판매량에 따라 분담하는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농약빈병수거 보상금제도
- 깨끗한 농촌환경 보존을 위하여 농약빈병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환경처 주관)
- 보상금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환경처에서 책정하여 국고 30% 지방비 30% 농약업계 40% 분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