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지급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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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지급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방법법인46012-3137생산일자 1994.11.16.
AI 요약
요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이자지급일에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간경과분은 발생주의에 의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선급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지급이자에 대한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이자지급일에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간경과분은 발생주의에 의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급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1994.01.01~12.31 사이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1994.12.20~1995.01.19까지의 31일간에 대한 지급이자 310,000원을 약정에 의거 1994.12.20 선지급하였음
【지급이자의 손금산입방법】
갑설 :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94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을설 : 선급비용을 계상하여야 함(경과이자만 손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