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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으로 인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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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환으로 인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법인46012-3139생산일자 1994.11.16.
AI 요약
요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시가를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함)으로 하는 것이고, 3.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시가(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장용지 조성과 관련하여 당법인에서 설치한 공공시설토지(도로) 646㎡를 국가에 무상양도하고, 공장구내에 소재하는 국가소유의 공공시설토지(도로) 215㎡를 무상양도받았을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특별부가세가 과세될 경우 양ㆍ수도되는 공공시설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구분

취득가액(실거래가)

양도가액(공시지가)

회사소유토지

\200,000

\646,000

국가소유토지

\215,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