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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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3147생산일자 1994.11.1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과소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 처분시 같은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하여야 과소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같은 법 제123조에 의하여 동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그 중 일부를 회계담당자의 착오에 의하여 적립하지 못했을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 공제적용 배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9조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