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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995.12.31 이전에 지방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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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5.12.31 이전에 지방이전 내국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46012-3151생산일자 1994.11.18.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호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조세특례규정은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질의와 같이 대도시내 공장중 일부를 공장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대도시내 공장을 분할 양도하고 잔여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이외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분할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아래와 같이 지방공장 이전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하여 질의함.

대도시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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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월 이전시작)

지방공장

- 1966년 설립

- 서울 구로(한국산업수출공업 단지내)

- 상장기업임

- 1993년 12월 구입

- 경기 화성 향남

- 1994년 9월 이전완료

 ※ 대도시공장은 폐쇄상태로 1994년 11월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를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1.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 공장으로 임대하다 매각하는 경우 조세감면 여부.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 공장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다 매각하는 경우 조세감면 여부.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 일부만 임대하다 매각하는 경우 조세감면 여부.

 4. 대도시공장을 부분 매각하고 일부만 사용 경우 대도시공장 및 지방공장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