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대통령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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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대통령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2-3154생산일자 1994.11.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대통령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헌법 제92조의 대통령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