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연면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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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연면적비율계산의 기준법인46012-3159생산일자 1994.11.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임대건물 등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건물 등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 A; 당해법인이 전부사용 / 건물 B; 일부임대
○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8호의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연면적비율계산의 기준
가. 건물 A와 B의 연면적을 기준
나. 임대한 건물 B의 연면적을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