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
법인46012-3160생산일자 1994.11.21.
AI 요약
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인지의 여부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 부속서류(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조정명세서ㆍ고유목적사업지출명세서ㆍ원천납부세액명세서 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학교법인)이 법인회계의 수입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신고하고 학교회계의 이자수입은 결산조정하지 아니하고 원천납부세액명세서ㆍ지급준비금조정명세서ㆍ고유목적사업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후 이자수입의 기간계산에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하면서 학교회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익금산입과 동시 손금산입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5...27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