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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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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액 결정
법인46012-3161생산일자 1994.11.21.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이 관계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소각하여 유상감자시 동주식의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와 같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이 관계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소각하여 유상감자시 동주식의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제나목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