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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목적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개업비의 처리
법인46012-3162생산일자 1994.11.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설립 후 최초로 당해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합병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설립 후 최초로 당해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목적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개업비의 처리

○ 개업준비 중에 있는 A법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 이후 A법인에서 발생되는 개업비를 1) 당기비용처리인지 2) 합병전 A법인의 개업일 이전까지는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6...17 【개업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