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3176생산일자 1994.11.24.
AI 요약
요지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학문분야의 기초 및 응용과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에 학술연구활동의 조성지원을 위하여 연구비로 지급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학문분야의 기초 및 응용과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에 학술연구활동의 조성지원을 위하여 연구비로 지급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01.21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연구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