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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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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3178생산일자 1994.11.24.
AI 요약
요지
토지의 일부가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취득전부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1의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가능(200평)

 ⓑ 도시계획법상 도로(10평)

[사례]

 ○ 토지의 일부가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

 ○ ⓐ부분에 건축물 준공후 도시계획법에 의해 건축제한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한 경우

[질의]

 ⓑ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