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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46012-3179생산일자 1994.11.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예치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예치금의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의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내에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제조합이 신규로 가입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출자예치금을 받아 예치금납부 익일부터 자본금증자청약 개시전일까지 시중은행 정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 지급시 동 이자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

 나. 회관건립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수도권 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건축물규제계획」에 해당되어 착공이 불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제외규정인 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1990.11.20 취득

  - 1982.05.13 ~ 수도권내 공공청사의 건축규제

 다.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7...18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