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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품판매 후 받은 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 및 할인료
법인46012-3180생산일자 1994.11.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기본통칙 2-13-17...18의3 제3항의 규정을 보면 법 제18조의3 제2항의 차입금을 규정하면서 “상품ㆍ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의 산식에 있어서도 상품ㆍ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지급한 경우, 동 할인료와 할인어음을 지급이자와 차입금에서 제외시키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